내용요약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 취급·관리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U-48800’ 등 3종을 25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3종은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U-48800과 cyclopentylfentanyl은 오피오이드로 마약과 유사한 남용 및 유해성 유발 가능성이 있고, 5F-Cumyl-Pegaclone은 향정신성의약품 JWH-018과 유사한 작용을 해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안영진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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