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맹점에 일방적인 폐점 통보를 보낸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써브웨이 제공

[한스경제 김호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샌드위티 업체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써브웨이’는 2017년 10월 경기도 안양시 평촌의 한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영어로 하도록 해 물의를 빚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가 써브웨이의 일방적 폐점 통보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써브웨이는 당시 해당 매장의 영업실적이 매우 좋았음에도 위생상태와 지정된 소모품을 쓰지 않아 쌓인 벌점 등을 문제 삼아 폐점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매장주는 즉시 시정이 가능하다 반발했지만 써브웨이는 계약서의 내용을 들 미국 중재해결센터에 직접 소명하도록 조치했다.

매장주는 소명을 위해 영어로 관련 자료를 만들어야 했다. 국내 변호사들도 생소한 미국 중재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 8월 미국 중재해결센터는 폐점통보가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뒤 매장주는 공정위에 이 문제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써브웨이가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한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생 점검 과정도 무리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써브웨이의 계약서에는 ‘폐점과 관련해 미국 중재해결센터 결정을 따르되, 해당 국가의 법률에 어긋나면 그러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법상 이 조항이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면 폐점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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