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분기 시장질서교란행위 및 시세조정 혐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픽사베이 제공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을 적발, 제재에 나섰다.

증선위는 지난달 25일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8인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은 기존 내부자 거래 규제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 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매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증권위는 또한 지난 3분기 중 총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 관련 시세조종 종목은 총 16개사다.

이들 6인은 모두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로, 본인 또는 가족 등 지인 명의 복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들 6인은 과거 시세조종 전력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증권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의 제출로 인해 수탁거부 등의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며 "자신의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및 위법성 등을 사전에 알거나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거래량, 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해 주가나 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자본시장의 정당한 가격형성을 훼손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증선위는 향후에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 및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추어 대응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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