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베이션이 2014년 10월 체결한 부제소 합의문 / 제공=SK이노베이션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전기차 배터리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파기하고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사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과거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에 LG화학은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한다"고 즉각 반격했다.

두 회사의 입장차는 2014년 10월 양사가 분리막 특허 분쟁을 마무리하며 체결한 '부제소 합의'의 조항을 다르게 해석하며 발생하고 있다. 부제소 합의란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뜻한다.

SK이노베이션이 이날 공개한 2014년 10월29일자 합의문을 보면 양사는 "장기적 성장·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한다"고 합의했다.

두 회사는 "이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하고 합의서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정했다.

LG화학은 지난달 말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 SRS® 미국특허 3건(US 7·662·517),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와 동일한 미국 특허와 그 후속 특허들을 갖고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이) 유효하지 않다"며 LG화학이 문제 삼은 미국 특허 517은 한국 등록 특허 310(합의서 내 대상 특허 제775310호·KR 310)과 똑같다고 주장하고 있따. 

이와 달리 LG화학은 '과거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과 9월에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대상은 별개의 특허'라는 입장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합의문 공개 후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내고 "공개된 합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 제775310호"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 대상 특허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다"고 밝혔다.

LG화학은 각 국에서 특허를 독립적으로 취득·유지하는 특허독립(속지주의)을 들어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 특허 7762517(US 517)은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도 차이가 있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또한, 2014년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은 합의 대상을 KR 310 뿐 아니라 해외 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라고 광범위하게 정하려 했으나 자사가 특정 한국 특허 제775310만으로 한정했다고 전했다.

LG화학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특허보다 권리 범위가 넓은 해외 특허까지 포함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했다. 합의문에 있는 '국외에서'라는 문구 역시 한국 특허 제775310과 관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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