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용 대변인 “음악연습실, 키즈카페 소방안전관리 강화하겠다”
음악연습실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받도록 중앙부처 건의 법 개정 추진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최준석 기자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최근 경기 성남 수내동 음악연습실 화재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가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기도 내 음악연습실 148곳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시행해 안전시설 설치하는 등의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와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불이 난 음악연습실은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 내 지하 1층에서 운영 중이었으며, 화재 당시 총 15개실에서 보컬ㆍ건반 입시생, 성인동호회 동호인들 등 모두 10명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날 경기 성남 음악연습실 화재 원인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현재까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LPG 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식 먼지제거를 취급하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으나 화재가 시작된 9호실의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만 설치된 채 소화수 공급배관이 연결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법령 위반 여부 확인 및 수사를 통해 위법이 확인될 경우 소방시설 공사업자 등에 대한 법적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음악연습실은 '신종자유업종'으로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망의 허점으로 인해 적법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또한 일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방음시설이 설치돼 외부에서 화재발생 여부를 잘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가연성 내장재'가 사용되고, 비상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등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반면 유흥주점,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19개 업종은 '다중이용업소법'에 적용 받아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소화 및 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분기마다 영업주가 소방시설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소방안전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는 등 비교적 안전지대에 놓여 있다.

도는 음악연습실이나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등 '신종자유업종'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와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고 현장에서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음악연습실 148곳에 대한 불시단속도 강화해 소방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눈속임하는 등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민의 안전은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더 이상 이같은 사고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한 상가건물 지하 1층 음악연습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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