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가능 시점 이후인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가능 시점 이후인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날 한민수 국회 대변인 "문 의장이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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