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서./자료=건정연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9일 2019 건설사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70.2점으로 나타났다. 8개 범주 39개 세부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거래 정도는 양호하며 불공정행위가 적다는 의미다.
 
올해 체감도 평균점수는 전년 대비(68.3점) 대비 1.9점 상승했다. 다만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만점이 100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70.2점은 공정거래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8개 범주(부당특약·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부당한 위탁취소·부당감액·부당반품·하도급대금 지급·하도급대금 조정·보복조치) 중 부당특약이 62.9점, 하도급대금 조정이 63.2점, 하도급대금 지급이 65.0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8.2점 등의 순서로 점수가 높아졌다.
 
39개 세부항목별 조사에서는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57.5점)’,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59.7점)’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광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면서 제3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조건에 부당한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건설공사 하도급거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사회경제적 기반이며, 건설산업의 품격과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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