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베이션이 2014년 10월 체결한 부제소 합의문 / 제공=SK이노베이션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8일 'LG화학과의 분리막 특허 소송 합의문'을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무분별한 소송공방전에 합의문까지 공개하면서 억울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는 "각 사의 장기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고 명시돼 있다. 

또한 "대상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 간에 특허침해 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적혀있다. 

2014년 10월 29일 체결한 이 합의문에는 당시 권영수 LG화학 전지 사업본부장(현 ㈜LG 부회장)과 김홍대 SK이노베이션 NBD 총괄(현 퇴임)의 직인이 찍혀있고, 합의 기한은 체결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고 적혀 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 vs LG화학 계속되는 소송전, 이번엔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소송과 폭로전 양측 논쟁 핵심은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의 적용 범위이다.

대상 특허는 지난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한 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른 특허다. 

LG화학은 양사 간 합의를 한 특허 건과 관련해서 지난 9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문에 명시된 10년의 유효기간이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아 합의를 깬 것이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곧이어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파기하고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사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합의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LG화학은 대상 특허는 특허등록 국가도, 권리 범위도 다른 별개의 특허라며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재차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발명자가 누구인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과거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특허 KR310은 미국 특허 US517에 일치한다(Correspond to)'라고 명시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2일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 미국법인 SKBA는 국내 법원에 LG화학에게 합의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청구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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