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1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적용지역 지정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됐다. 법적 토대 마련이 끝난 상태로, 대상지역만 정해지면 즉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시행 전부터 청약과열 등 갖은 부작용을 불러일으켜 온 분양가상한제가 정부의 기대처럼 집값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줄 지 아니면 시장의 우려대로 혼란만 가중 시킬 지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게재와 동시에 공포·시행됐으며, 다음 달 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용지역을 지정이 완료되면 본격 시행된다.

대상 지역은 과거와 같은 전국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강남3구와 마포·서대문 등 비강남권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매서웠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7월 첫째 주부터 17주 연속 상승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강남4구는 6월 마지막 주 0.01% 상승 전환한 이후 0.02~0.05% 오르다 9월 넷째 주 0.09% 올랐고 지난주 0.1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갖가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인 것도 이런 이유다.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만 되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재건축 단지를 눌러둘 수 있고, 값싼 신축 공급을 통해 인근 지역의 집값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이런 주장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됐던 2007~2014년 당시 서울 집값 상승률은 평균 0.37%로 안정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다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은 2007~2014년 이후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한제가 사실상 사문화된 이후 누른만큼 튀어오른다는 '용수철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신축에 목말라했던 수요자들이 공급량이 늘자 대거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2015년을 기점으로 지난해까지 4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0% 넘게 뛰었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의견을 펼친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도 도입 반대쪽 의견에 더욱 공감하는 모양새다. 서울은 재개발·재개발 물량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공급처가 없는데 정비사업이 틀어막히면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가뜩이나 공급량이 부족한데 주요 공급처인 재개발·재개발이 지연되면 공급위축은 필연적"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공급이 늘어나면 그간 신축을 기다렸던 수요자들이 시장에 대거 뛰어들면서 집값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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