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선 신한카드 MF사업그룹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은수미 성남시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신한카드 제공

우리 이웃에 크고 작은 행복과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함께하고 배려하고 따뜻함을 나누는 모습에서 내일의 행복과 희망의 싹을 틔우고 키웁니다.<편집자 주>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신한카드가 성남시와 '장애인 택시바우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카드는 30일 은수미 성남시장, 안중선 신한카드 MF사업그룹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청에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를 위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하 비휠체어 장애인)이 일반택시 이용 시 이용요금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비휠체어 장애인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이다.

성남시는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 가능한 장애인 복지택시 80대를 운영중이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택시에 요금을 지원하게 됐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성남시 거주 시각, 신장장애인은 장애인택시바우처 이용 신청 후 성남시 택시콜을 예약하고 신한 장애인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일반택시 이용요금의 65%(1회 최대 1만원까지)를 지원받게 된다. 이용횟수는 월 최대 40회다.

성남시는 지원 대상을 2021년 발달장애인, 2022년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 장애인복지카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는 2016년부터 서울특별시와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복지 바우처 사업을 진행중"이라며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의 '따뜻한금융' 실천 차원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