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측 “당선무효형 위헌 소지, 헌법소원 청구하겠다”
이재명 경기지사.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 카드를 꺼내들었다.

30일 이재명 지사 측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이철위 포천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등 당원들이 3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과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이재명 지사가 받고 있는 '허위사실공표 혐의' 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을 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서 해당 조항 중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383조 4항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상고할 수 있다.

이들은 선거법이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출직 박탈,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도 피고인이 양형을 다투는 상고가 불가능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이유로 들었다.

한편 이들은 31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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