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령화·최저임금 인상·보장확대 등 건보재정 악화
장기요양 급여수가 평균 2.74% 인상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고령화로 장기요양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2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평균 2204원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오후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8.51%)보다 1.74%포인트 오른 10.25%로 결정됐다.

제공= 보건복지부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 2018년 7.38%, 2019년 8.51%로 오른 뒤 내년까지 3년 연속 인상되는 것이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55%에서 내년 0.68%가 된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2204원 증가한다. 보험료율이 오르면서 내년도 장기요양 급여 수가도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2.66%, 노인공동생활가정 2.71%, 주·야간보호시설은 2.67% 오른다.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원 이용 시 비용 지원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으로 1일 6만9150원에서 7만99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1840원 올라간다. 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4800~4만1900원 늘어난다.

장기요양위원회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해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최근 3년간 수급자 수가 연평균 약 1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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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 중 치매·중풍·파킨슨병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목욕·간호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거쳐 서비스 수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치매국가책임제 등 노인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 급증으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 예상 적자액은 7530억원이다. 적자는 그간 쌓아둔 적립금으로 메워왔지만, 올해 말이 되면 적립금도 0.6개월(18일) 운영비 정도만 남게 된다.

김현숙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오랫동안 보험료를 동결하면서 재정 균형이 깨졌고 지난 2년간 보험료율 인상에도 여전히 균형이 어려운 상태"라며, "올해와 내년에 적정 수준으로 올리면 그 이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인상요인만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매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하고, 기관 지정 취소 기준을 부당청구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한다.

또 각종 꼼수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을 허위로 받은 수급자를 적발해 혜택을 박탈하는 등 수급자 관리 측면에서도 재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는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160개)에 2022년까지 시설 130개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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