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 분양권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5000건 넘게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매매 건수와 양도소득 금액' 자료에 따르면, 1억원 넘게 오른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 건수는 2015년 604건, 2016년 1070건, 2017년 3769건 등이었다. 3년만 6배로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2015년 1704억원, 2016년 2531억원, 2017년 6706억원 등으로 늘었다.

이들은 3년간에 걸쳐 총 5443건의 거래를 통해 모두 1조941억원에 달하는 매매차익을 얻었다. 

김두관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기 수단으로 이용돼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권 등의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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