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동일 특허’인가, ‘별도 특허’인가?
양 특허의 첫 페이지 비교 / 제공=SK이노베이션 소통체널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소송전의 키포인트는 해당 기술(분리막) 특허의 동일성 여부라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단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쟁점의 한 복판에 있는 특허와 관련, “본질적으로 같다”는 입장이고 LG화학은 “다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배터리 분리막 특허 분쟁은 지난 9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격발됐다.  배터리 개발인력 유출을 둘러싼 양 사간 전장이 특허 소송전으로 확전되는 국면이다.

LG화학의 소송제기에 SK이노베이션은 최근 급기야 자사 대내외 소통채널(SKinnonews.com)에 해당 특허전문을 공개하면서 진실공방전에서 LG화학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채널을 통해 쟁점 특허 간 세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다고 강하게 주장중이다. 재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측이 특허전문을 공개한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과 법리판단에서 그만큼 자신 있다”는 방증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도 현실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체결한 분리막 특허 관련 부제소합의를 어기고, 지난 9월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는 의도에서 LG화학과의지난 2014년10월에 맺은  ‘부제소 합의서’ 전문을 대외에 공개하기도 했다. 양사간 비밀격인 경영 합의서 문건을 공개한 것은 그만큼 SK측의 입장이 초강경하고 법리적 우위에 있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SK측 한 관계자는 “ 2011년12월 소송을 먼저 제기한 3년여에 걸친 공방끝에 합의서를 2014년에 체결했는데, 합의서도 LG측이 먼저 제안했었다. 결과적으로 파기도 LG화학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현재 LG그룹 부회장으로 2인자격인 권영수 당시 LG화학 사장이 합의한 건을 LG화학이 파기한 것이라며 의아해 하는 기류도 형성중이다. 
 
당시 체결된 합의서는 양사 간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LG화학은 동일한 내용의 특허가 아님을 주장하며 국외에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배터리 분리막 동일 특허 여부에 따라 부제소합의 파기 여부의 진실도 드러날 것으로 주위에서는 본다.

 

LG화학-SK이노베이션이 2014년 10월 체결한 부제소 합의문 / 제공=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특허 전문을 살펴본 결과, SK측 설명대로라면 한국 및 미국 특허 소개이 거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특허범위가 달라 다른 특허라고 주장해 온 LG화학측 주장의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특허 핵심 내용이 기술된 특허명, 발명자, 우선권 번호, 요약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비교한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오히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허에 대한 설명, 특허 출원하는 이유 등을 다룬 내용들이다. “LG화학은 기존 한국 특허를 번역해 미국 특허 소개에 반영해 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SK측 설명이다.
 
한국 특허 자료 중 특허의 개괄적 설명을 다루기 위해 기술해 놓은 ‘발명의 목적’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등 세부 국문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하면 곧 미국 특허 자료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LG화학은 미국 특허에 ‘Background Art’ ‘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 와 같이 한국 특허를 번역한 형태에 소제목을 추가했다. 이는 문맥적으로 단락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소제목이 추가된 후에는 기존 내용이 다시 이어졌다. 그 외 ‘다른’특허라는 걸 뒷받침할 차이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SK측은 힘줘 말했다.

그동안 LG화학은 미국 특허의 경우 국내 특허보다 특허 범위가 2개 가량 많다는 것을 언급해 가며 다른 특허라고 주장해 왔다. 직접 비교해 보면 미국 특허 범위가 18개로 LG화학이 밝힌 대로 국내보다 2개 많다.
 
하지만 이러한 LG화학의 주장도 반박의 대상으로 꼽힌다. LG화학이 특허 범위 개수가 다르다는 것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다르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특허 개수 차이 외에는 대부분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고 SK측은 반박하고 있다. 

LG화학은 더불어 미국 특허는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기에 양 사간 특허는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 국의 특허는 상호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 국의 특허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혹 같은 특허라도 해외 특허번호가 다르면 ‘부제소 합의서’내용을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배터리 분리막 특허 소송의 승패는 “LG화학이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 포함시킨 분리막 미국 특허는 한국 특허를 번역해 놓은 것이냐, 아니냐”는 것에 달려있다고 업계 안팎에서는 본다. 

동일특허여부는 법원에서 결국 판단한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쟁점 대상 특허가 핵심 내용 상 본질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양사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여진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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