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서는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이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8.31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보좌관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54·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되돌려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87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5월부터 1년간 16차례에 걸쳐 지역구 주민들에게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돈을 건넨(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고예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