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호 기자]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2심)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권 전 대표는 앞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재판(1심)을 받았으며, 1심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권 전 대표는 회사 업무와 무관한 미술관 관람 등 개인적인 일정에 회사 출장비를 사용하는 등 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출장 중 상당수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모호한 출장에서도 개인적 목적의 여행에 출장비를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형벌권이 일방의 편을 들면 정경유착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전 대표는 이병철 현 KTB투자증권 대표와 지난 2017∼2018년 경영권 분쟁을 벌인 끝에 보유한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이 대표에게 넘기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권 전 대표는 경영권 분쟁 중 검찰 수사를 받았고, 대표직에서 사임한 이후 기소됐다.

이번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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