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제공

[한스경제 김호연 기자] “‘인보사 케이주’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맞서는 식약처가 31일 법정에서 첫 공방전을 벌였다.

코오롱생명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심리로 열린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에서 “성분에 착오가 있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 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용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상반기 인보사의 성분 중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해당 조치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티슈진이 2003년 개발 당시부터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라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식약처에 있으나 인보사의 안전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엔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측은 이에 대해 “안전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주 세포의 성분 문제로 품목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라며 “이를 반박하기 위한 근거로 안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반박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주장하는 ‘착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를 진작에 시정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지난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원 2명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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