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국 가입기간 합산…파견근로자 사회보험료 면제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에서 서명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늘(1일)부터 발효된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크로아티아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크로아티아 연금보험료가 5년간(합의시 2년 연장 가능) 면제돼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크로아티아 연금 가입기간이 8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가입기간 부족으로 양국 연금 모두 받을 수 없었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양국 연금수급권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10년, 크로아티아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5년이다.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국이 각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제3국과 체결했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산정돼 지급된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6개국이 됐다”며, “향후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장협정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사회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권을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 산정 시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는 국가는 36개국이 됐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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