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된다. 현재로썬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한 비강남권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9월 기준으로 보면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등 비강남권 일부 지역들이 유력하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다만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 '핀셋' 지정될 예정으로, 같은 구라도 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더군다나 한국감정원이 동별 통계를 관리해온 곳은 '강남 4구' 외 동별 가격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감정원은 최근 마용성 등지에 대해서도 동별 통계를 산출해 과열 우려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주정심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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