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사투자자문업자 1801개로 줄어
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595개를 직권 말소 처리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59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23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해 국세청 사실조회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로 금감원은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의견 검토 후 59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 말소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01개로 줄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적격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권 말소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페업 여부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을 점검하고 부적격 업자를 퇴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신고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대상 업체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미신고된 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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