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0년 예산관련' 브리핑서 대법 제청신청 입장 밝힐 듯
대법 인용 땐 상고심 장기화...일각 “임기 연장 전략” 의혹
이재명 경기지사.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2020년 예산관련' 기자회견을 4일 갖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이 지사가  대법원에 위헌 신청후 열리는 첫번 째 공식 기자회견이어서 대법원 재판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4일 대법원과 이재명 지사 측에 따르면 지난 1일, 이 지사는 "처벌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만약 대법원이 이 지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이를 인용할 경우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따라서 '시간 끌기 전략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지사가 문제삼은 제청신청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의 주장이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오는 12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2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즉시 경기도지사 선거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지사직이 박탈된다. 하지만 만약,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보통 1~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상고심은 상당 기간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노 대법관은 지난해 7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으며,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 주심을 맡았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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