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안 개정돼도 큰 손해 없어... 국감서 남인순 의원 지적도
보건복지부는 4일 소주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스경제 김호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소주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이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주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자칫 현재 소주병에 부착돼 있거나 부착을 위해 인쇄한 인쇄물을 전면 교체해야 할 상황에 빠졌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소주병 등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음주 관련 사고가 빈번한 우리나라지만 담배와 비교해 관련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담배와 술은 모두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담배는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암 사진과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등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류는 상대적으로 느슨해 유명연예인의 광고사진이 버젓이 붙어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국가 중 술병에 유명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주류업계는 이에 대해 정부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따를 계획이면서도 보건복지부의 논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 기업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며 “당장은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이니 정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법안이 개선된다 해도 주류업계에선 크게 손해를 볼 것이 없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은 술병에만 유명인 사진을 부착하지 말라는 것이다”라며 “TV CF와 포스터 까지 제한한다면 마케팅 차원에서 문제가 커지지만 당장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주류 모델의 광고 출연료 등 배상 문제에 대해서 “계약서의 세부내용까지 언급하기 어렵지만 계약서 내에 술병 광고사진 부착에 대한 조항은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주류업계 대부분이 광고모델과 계약을 맺을 경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위약금 지불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개정안 검토를 두고 그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됐다.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술병에 연예인이 나오는 것을 제재하자는 의견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TV CF와 포스터 광고, 판촉행사 등을 전면 금지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마땅히 따르겠지만, 정부의 지침을 따른다고 주류 소비 동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광고로 인해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할 청소년이나 임신부가 술을 마시고 싶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성인들에게도 과음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이들의 주류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이용한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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