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판부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장대오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지난 10월 8일 검찰은 장대호에 사형을 구형했다. 특히 장대호는 이날 재판 중 방청석에 앉아 있는 유족을 빤히 쳐다보다가 윙크를 하고 웃음을 짓기도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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