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제178회 중견기업 CEO 조찬 강연회에 참석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낮은 지분율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제178회 중견기업 CEO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조 위원장은 강연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만 갖고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체제가 강해졌지만, 이런 현상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편법적 경영 승계, 총수들의 사익편취에 이용되면 공정위의 정책 (제재)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 경영 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기업집단 안에서도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일으켜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조 위원장의 강연 자료에 따르면 10대 대기업 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1990년 5.1%에서 1999년 1.8%, 2009년 1.1%로 떨어졌고, 올해 0.9%까지 낮아졌다.

더불어 조 위원장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강연 후 한 참석자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자,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하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함께 강조했다.

이어 "내부거래라도 시장 가격, 정상 가격으로 이뤄지는 경우 공정위의 관심 사항이 아니고, 제대로 된 내부거래는 기업가치를 상승시킨다"며 "다만 시장 가격과 차이가 나는 수준에서 내부거래가 일어날 경우 부당하다고 보고 제재한다"고 답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중견기업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은 4468개로 전체 영리법인의 0.07%에 불과하나 고용의 13.6%, 매출의 15.5%를 차지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가교 구실을 하며 상생협력의 객체이자 주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견기업은 하도급을 받는 사업자이자 원사업자"라며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위한 중견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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