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심 재판부, 장대호에 무기징역 선고
장대호. / 그래픽 | 조성진 기자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5일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지난 8월 8일 그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8월 17일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는 8월 21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발언했다.

지난 10월 8일 검찰은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그는 재판장서 유가족에 윙크를 하며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뜻을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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