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어…가석방 없이 철저히 형 집행되길"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간 장대호는 강력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죄를 뉘우칠 줄 모르는 언행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장대호에 대해 ▲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범행 동기와 극도의 오만함 ▲ 치밀한 계획으로 보여지는 확고한 살인의 고의 ▲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 내용 ▲ 피해자 앞에서는 싸우지도 못했으면서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수법 등의 특징을 일일이 나열하며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껏 반성이 전혀 없는 태도를 보여왔던 장대호는 이번 재판 역시 계속됐다.

오전 9시40분쯤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간 장대호는 취재진을 향해 손을 들고 웃으며 여유있는 모습까지 보였다.

재판부의 선고가 진행될 때에도 장대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방청객석에 있던 피해자의 유족이 “내 아들 살려내라, 무기징역은 인정 못한다”고 오열하자 장대호는 방청객석을 한 번 바라본 후 고개를 들어 한숨을 내쉬었다.

10분 남짓한 선고 공판이 마무리되자 장대호는 다시 호송돼 법정을 빠져나갔지만, 유족의 오열은 계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12일 밤 시신을 가방 등에 나눠 담아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에게도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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