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안아키 한의사, 무허가 한방 소화제 등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
안아키 한의사. / 유튜브 채널 '김효진의 한방진료실' 영상 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커뮤니티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한의사 김효진 원장이 유튜버로 돌아왔다.

지난 10월 27일 그는 유튜브 채널 '김효진의 한방진료실'에 '피부발진' 관련 영상을 게재 후 소아 영양불균형, 역아침 등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혈액암 관련 영상에서 "병이 재발이 많은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식이 원인을 해결하는 것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병원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이냐만 생각하다 보니, 병원에서는 치료 됐는데 나가면 또 병에 걸리는 생활을 하게 된다. 병이 재발이 많은 게 아니고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치료하면 무슨 병이든 재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사 혼자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너무 많다. 자신이 감당할 치료의 어떤 파트가 뭔지 환자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기회를 받지 못한 것이 의료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난 2일 자칭 '겨울철 장염이 아닌 배탈,설사' 관련 영상에서 "다가오는 겨울철 건강을 위한 해독주스 등에 바나나, 망고 등 열대성 과일을 넣으면 체질상 맞지 않아 탈이 날 수 있다"라며 "설사라고 하면 대부분 장염이라고 생각한다. 장염균을 치유하기 위해 무의미하게 항생제를 쓰게 되고 체내 유익균들을 사멸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 2013년 ~ 2017년까지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부적절한 민간요법을 공유했다. 당시 그는 탈이 난 아이의 몸을 정화 시키기 위해 3일간 관장, 스킨 로션 대신 소금물, 배탈 설사 등 질환에 숯가루 먹이기, 홍역 수두 등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수두에 걸린 아이들끼리 놀게 하는 ‘수두파티’를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8년 무허가 한방 소화제 등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1심 판정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 또한 원심을 인용해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