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대상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 일부 등 27개 동이 선정됐다.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와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분양가 상한제 첫 대상지역은 서울로 한정됐다. 강남구에서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고, 송파구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서초구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 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마용성은 1~2개 선에서 그쳤다.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 보광동이 선정됐고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모두 타격지점으로 맞춰졌다. 다만 수도권에서 유력 후보지로 언급됐던 과천과 분당 등은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에서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지역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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