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군인권센터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주장
군인권센터. /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군인권센터가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를 공개했다.

6일 군인권센터는 홈페이지에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의 공동수사단장, 군의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하였다"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군 특별수사단은 2018년 8월 20일, 국방부 송무 팀장 신기훈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였다. 신기훈은 군법무관이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라며 "현재는 공군 항공 안전단 법무실에 보직 대기 중이다. 신기훈은 검찰이 작성한 계엄령 문건 사건 불기소 결정서에도 등장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당시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는 "-피의자 김관진이 조현천에게 위수령 또는 계엄령과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모의한 적 없고 조현천이나 한민구로부터 계엄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어, 자신은 본 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관진은 2016년 10월경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장해 계엄 선포 등을 검토시켰고 그 과정에서 신기훈 행정관으로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과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았는데, 위와 같이 보고받은 방안들을 본 건 계엄문건에 포함된 내용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고…"라며 김 전 국가안보실장이 신기훈 중령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내용이 등장한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2016년 10월 신기훈은 김관진의 지시에 따라 뜬금없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보고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알 수 없는 이유로 김관진 실장의 주도하에 준비되던 '희망계획'에 대한 수사는 중단된다"며 "군검찰은 희망계획 등 계엄과 관련된 혐의는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에 들어앉아 일찍부터 불법적 계엄 검토를 지시한 김관진을 즉시 구속하고, 희망계획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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