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배우 심은진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선정적인 음란 문구를 집요하게 올리고 '성관계를 했다'는 등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범행 기간이 긴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추가 범행을 강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이씨는 심은진의 SNS에 댓글로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았다. 심은진 외에도 가수 간미연에게도 악성 댓글을 달아 고소 당했다.

사진=OSEN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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