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능성원료 심사속도 낸다…12일 '건강기능식품 원료 심사 민원설명회'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효능을 인정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기능성 원료의 ‘새로운 기능성’을 인정받고자 할 때 기능성 내용에 대한 적절성, 평가기준 등을 신청 전에 먼저 검토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성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했다.

새로운 기능성 사전협의 절차는 △준비단계(사전협의 대상 여부 및 기본요건 확인) △협의단계(사전협의 신청, 설명회·전문가 자문회의 등) △처리단계(결과 통보,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순서로 진행된다.

영업자는 기존에 인정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 대상인지 여부 등을 살펴본 후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팀 이혜영 과장은 “새로운 기능성이 의약품 대체 효과나 질병 치료 효과로 소비자에게 오인되지 않도록 기능성의 요건 및 범위를 더욱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새로운 기능성으로 신청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체 등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12일 오후 1시 30분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심사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정책 동향 △기능성 원료 심사 개선 방향 △새로운 기능성 인정 신청 절차, 기능성 원료 심사·보완사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선 방향 등을 설명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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