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분기 감사보고서 확정 이후 신청 예상...단기금융업 인가는 '글쎄'
신한금융투자가 이달 중순께 초대형IB(투자은행)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김병철 대표가 이끄는 신한금융투자가 이달 중순께 초대형IB(투자은행)에 도전한다.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초대형IB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5곳이다.

초대형IB로 인가를 받기 위해선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만 한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7월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를 대상으로 66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자본확충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신한금융투자는 4조1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을 늘렸다.

신한금융투자는 초대형IB 인가를 받은 후 발행어음을 비롯한 본격적인 기업금융 업무에 나설 계획이다. 김병철 대표는 지난 3월 취임 당시부터 초대형IB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신한금융지주의 3분기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대로 금융위원회에 초대형IB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늦어도 오는 15일까진 감사보고서가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주 중으론 초대형IB 인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미 지난 7월 신한지주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으로 인해 자기자본 4조원을 넘겼다. 하지만 초대형IB 인가를 위한 자기자본 판단의 기준이 감사보고서상 기재된 내용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감사보고서 확정시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이미 자격을 갖춘 신한금융투자의 입장에선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병철 대표는 취임 이후 초대형IB 진출을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IB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수 증권사의 인재들을 영입함은 물론 초대형IB 인가 이후를 대비한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7월 신한지주에 대한 증자와 함께 그룹&글로벌 투자은행(GIB) 부문 영업조직을 확장했다. 이를 위해 기존 기업금융1·2, 대체투자본부 등 3개 본부를 커버리지, 대체투자, 기업금융, 구조화금융, 투자금융본부 등 5개 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최근엔 여의도 본사 사옥의 일부 리뉴얼 작업을 통해 사무공간 재편을 진행 중이다.

신한금융투자의 초대형IB 진출은 신한지주 차원에서도 큰 관심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KB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의 계열 증권사인 KB증권과 NH투자증권은 모두 초대형IB 인가를 받고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시장에도 진출한 상태다.

초대형IB 인가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발행어음 사업이다. 초대형IB가 된 증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기자본의 2배까지 단기어음(만기 1년 이내)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초대형IB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 부동산금융, 비상장사 지분매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증권사에 적용되는 레버리지 규제를 받지 않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 발행어음 사업은 초대형IB의 핵심사업으로 손꼽힌다.

현재 초대형IB 중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획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개 증권사가 전부다. 이들 3개 증권사는 이미 11조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발행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초대형IB 인가를 받은 이후 발행어음 사업 인가도 곧 신청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신한금융투자가 내년 초엔 초대형IB 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대형IB 인가 신청후 금융당국의 심사기간은 3개월 정도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인가기준을 완화키로 함에 따라 이전보다 빠르게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발행어음 사업 인가는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의 과거 채용비리 혐의에 관한 재판이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조용병 회장은 과거 신행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하지만, 대주주가 검찰에 기소되거나, 그 내용이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엔 관련 조사 및 검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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