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임원이 점수 변경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
농축수협 채용비리가 대거 적발됐다./픽사베이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정부가 실시한 전국 지역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 채용실태 조사에서 1040건의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은 전국 609개 지역조합의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조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농축협 500곳, 수협 47곳, 산림조합 62곳 등 전국 609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지역조합 채용실태 조사는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했으나 이번 조사는 공정성 확립을 위해 정부가 주도했다.

조사 결과 A농협은 지난 2016년 관련 지자체 직원 자녀를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한 뒤 2018년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올해 6월 공개경쟁 절차를 건너뛴 채 기능직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축협은 지난 2018년 조합원의 친인척인 금융텔러와 재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원이 점수 변경을 지시하고 결과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축협은 2017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조합원 자녀가 예금을 빼돌렸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보직 변경한 후 올해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C축협은 지난 2014년 영업지원직 2명을 채용하면서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접수일도 하루로 제한한 뒤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당 지자체 직원 자녀 2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명은 2016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D수협은 지난 2015년 채용에서 필기시험 우수자가 탈락한 반면 임원 및 대의원의 연고지 응시자가 다수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합은 2017년 채용에서도 합격자 다수가 임직원 등 관련자이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었다.

정부는 지역조합 채용실태 조사로 드러난 비리 혐의 2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중요절차 156건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단순 기준 위반 861건은 주의, 경고 등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방식 대폭 전환, 채용 단계별 종합 개선 대책 마련,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조합이 자체 채용하는 정규직을 모두 중앙회 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조합 채용 시에는 자체규정 대신 중앙회 규정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조합에서 채용 계획을 수립할 경우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부당 채용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고방법과 기간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서류·면접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방안도 세웠다.

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채용 실태조사 정례화, 특혜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시 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정보시스템 구축도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 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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