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가형 방송상품 전환 강요금지 등 시정조치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유료방송 시장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과 관련해 조건부 기업결함을 승인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디지털 및 케이블TV의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행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확정했지만, 유료방송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와 함께 관련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소관 사항에 대해선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알뜰폰 시장 경쟁제한과 관련해 CJ헬로의 가입자수 및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감소 추세 및 영업이익 적자, MVNO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됐다고 공정위 측은 판단했다.

여기에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합계가 21.9%에 해당해 3위 사업자로서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로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 기술 및 시장환경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디지털 및 유료방송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나 실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방송·통신시장 등에서의 기업결합인 점을 감안해 면밀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권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