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병원부족 거창·영월 등 9개권역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전공의·간호인력 확충
책임의료기관 통해 공공·민간병원-지자체-지역사회 협력 강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 같은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와 함께 경남 거창 일대를 비롯해 강원 영월, 경북 상주, 경기 의정부 일대 등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9개 권역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신축된다.

70개 지역 입원사망 비율/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1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같은 내용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역마다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가 가능한 중소병원을 우수병원으로 지정하고 거창권, 영월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신축하는 등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고 공공의료 자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 지역 중소병원 ‘포괄적 2차 진료’ 기능 강화

먼저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병원 가운데 인력, 병상 수, 필수과목 수 등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포괄적 2차 진료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지역주민의 지역우수병원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을 연계한다.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재활의학과 관절 등 18개 분야로 지정된 전문병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분야 발굴과 모집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한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9개 지역은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이다.

이밖에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올해 823억원에서 2020년 1천26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한다.

70개지역 응급사망비율/제공=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 격차 해소…의료인력 배정·파견 확대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한다.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올해 안에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

◇ 지역 내 의료협력 활성화…회송률 등 평가에 반영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년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협력을 총괄·조정하고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지역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 등을 수행하며 국립대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올해부터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모형을 만들어나간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센터(응급·심뇌혈관·외상 등), 지역책임의료기관과 권역 협의체를 만든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우수병원, 지역센터, 병·의원, 보건소 등과 지역 협의체를 구성한다.

필수의료 협의체 내에서 중증응급 환자의 효과적 이송·전원, 퇴원환자의 연속적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교육·상담 등을 위한 협력모형을 발굴한다.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한다.

올해 10개 권역의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을 2020년에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회송률 실적을 의료질 지표에 반영하고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올해 8개 시도에서 2022년 17개 전역으로 확대한다. 책임의료기관·지역우수병원·보건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보건의료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권역과 지역별 건강수준과 의료이용률 등을 공표하고 시·도가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하여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시·도의 책임성을 높인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한 뒤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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