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식 금수저', 증여와 상속으로 부 대물림
한 세대 건너 뛰는 증여바람 일어...상속세등 절세 차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장녀 서민정 씨. /아모레퍼시픽그룹 제공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국내 30세 이하 최고의 ‘주식 금수저’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28)씨로 평가됐다. 주식 평가액이 무려 2120억원이나 됐다.

상장사의 대주주 일가 또는 특수관계인 가운데 30세 이하의 나이로 상장 주식을 100억 원어치 넘게 보유한 '주식 부자'가 5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0세 이하 최고의 ‘주식 금수저’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28)씨였다.

11일 재벌닷컴이 국내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를 지난 6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30세 이하 상장사 특수 관계인중 모두 51명이 주식 평가액이 100억 원을 넘고, 이들을 모두 더하면 약 1조8743억원으로 1인당 평균 368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디.

연령대를 세분화하면 25∼30세가 25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49%를 차지했고, 21∼25세 11명(21.57%), 11∼15세 9명(17.65%), 16∼20세 6명(11.76%) 순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최대 주주의 자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인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인 30세가 되기 전부터 거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 증여나 상속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장녀 민정 씨. 2000억 원대 주식 보유

이번 평가에서 30세 이하 최고의 주식 부자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씨로 조사시점에  총 주식 평가액은 2120억원에 이른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아모레퍼시픽에 평사원으로 입사했다가 6개월 만에 중국 경영대학원(MBA) 과정을 밟기 위해 퇴사했으나 최근 과장급에 해당하는 '프로페셔널' 직급으로 회사에 복귀했다.

공시에 따르면 서씨는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 보통주 241만2710주(지분율 2.93%)와 외가인 농심그룹의 농심홀딩스 주식 1만3201주(0.28%)를 보유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06년 아모레퍼시픽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신형우선주(20만1488주)를 당시 중학생이던 서씨에게 증여했다. 서씨는 2007년 3월 이 가운데 8만8940주(183억원)를 증여세로 냈다. 이어 서씨는 2016년 12월 신형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 2.93%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올랐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 회장은 증여 당시 주식 평가액에 교환권과 전환권 가치를 포함하지 않아 증여세를 축소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서민정씨에게 증여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액만 많은 단순한 우선주가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의 신형우선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과 신형우선주를 다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더해진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10대였던 서씨의 향후 승계 작업을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환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20~70% 할인된 값에 거래되기 때문에 후계자 입장에선 저렴하게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 당시 신형우선주인 ‘아모레2우B’는 보통주보다 50%가량 가격이 낮았다.

서씨는 상장 주식들과 별개로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쁘아(19.52%)와 에뛰드(19.52%), 이니스프리(18.18%)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가장 나이가 어린 100억원 이상 주식 부자들은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손자와 손녀 7명이다. 11∼16세인 이들은 각자 평가액 301억∼308억원에 달하는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진=아모레퍼시픽)

‘세대 생략 증여’ 규모 2배 이상 증가

사실 주식 증여와 같은 ‘금수저’ 논란은 재벌가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일반인들도 자신의 부를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부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세대 생략 증여’ 역시 늘어나고 있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하는 것이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30%의 가산세가 붙지만 자녀를 거쳐 손주에게 증여할 때와 달리 최대 세율 50%에 달하는 증여세 부과를 한 차례 건너뛸 수 있어 부유층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세대 생략 증여’ 규모는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 재작년 1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조부모가 증여한 재산 가운데 35%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사는 손주들이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17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총 증여가액은 1조4829억원으로 2013년(7590억원)보다 9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세대 생략 증여 자산의 35.7%인 1조7311억원은 강남 3구 거주자들이 증여 받았다고 신고한 자산이다. 강남3구 거주자가 증여 받은 자산은 금융자산이 5301억원(30.6%)으로 가장 많고 토지(4713억원·27.2%), 유가증권(3580억원·20.7%), 건물(2927억원·16.9%) 순이었다.

김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을 몇 억원씩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물 및 주식 증여는 재산을 증식할 뿐 아니라 실제 수익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증여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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