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판부 "피고인 불출석, 방어권이나 재판에 지장 없어"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골프 라운딩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11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송진원 1항공여단장과 506항공대대장 김 모 씨만 출석했다.

송 전 준장은 과거 검찰 조사에서 "1980년 5월 22일 광주에 실탄을 실은 헬기 출동을 지시했지만, 사격을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31항공단 본부 하사였던 최종호 씨는 2019년 9월 2일 법정에서 "1980년 5월 광주에 출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헬기에 탄약을 지급했으며 복귀한 헬기에 탄약 일부가 비었다"라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진단과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 2018년 8월과 2019년 1월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5월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출석을 포기한 만큼 방어권이나 재판에는 지장이 없다"라며 불출석을 허가했다.

 

 

조성진 기자

키워드

#전두환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