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수십만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농경지에 무단 매립해 '10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석재가공업체 대표 이모씨(44) 등 41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박모씨(53) 등 4명은 구속, A씨를 포함해 3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일당은 2014년 11월~2019년 6월 석재 가공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무기성 오니) 40만8400여톤을 경기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18곳에 불법매립하고 부당 이익금 150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무기성 오니'란 암석을 모래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농경지 경작, 농지개량제 등에 활용 될 수 없어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있다.

이씨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인 박씨에게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했다면 168억여원 상당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겨우 18억여원만 들여 부당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해 약 15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금으로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박모씨(53)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폐기물 1만2900여톤을 경기 서북부지역 농경지 9곳에 불법매립해 총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약 42만톤에 이른다.

가공업체 대표 이씨의 요청을 받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폐기물을 처리한 운반업체 대표 김모씨(49) 와 매립업자 정모씨(61)는 구속됐다.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박모씨 등 구속된 4명은 이모씨(44)의 이같은 부탁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하는데 최대 10만원(25톤 트럭), 1회 매립하는데 5~10만원을 건수별로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와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 매립한 농경지를 복구하는데 1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40여만톤이 되는 거대한 폐기물을 매립하고 운반하는 과정에 담당 시 공무원도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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