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경기지사, "도내에서 앞으로 불법 사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하겠다"
이재명 경기지사.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연이자율이 무려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사채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은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들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게 적발됐다.

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불법고리 사채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나라가 망할 때 생기는 현상 중 대표적인 게 비싼 이자 받아먹고 일하지 않는 고리대금"이라며 "도내에서 앞으로 불법 사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월에도 국내 이동통신 3사(KT·SK·LG)와 진행한 '성매매·불법사채 등의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MOU' 체결식을 통해 불법사채 근절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1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 2차 기획수사를 통해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와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일반서민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사전차단활동도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중 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 원을 대출해주고 55일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이 무려 8254%인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위 대부업자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일삼다가 특사경에 검거됐다.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사례와 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 대부업 및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은 사례도 있었다.

이들 모두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는 등 불법추심행위를 하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경기 수원시, 부천시, 김포시, 포천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800매를 압수했다.

또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 불법 대부업자가 살포한 광고전단지 4만4900매를 수거해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중지 조치했다.

도는 앞으로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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