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동산개발사, 공동집배송센터내 2만여㎡ 매입후 친분 이용 청탁
담당자, 신설 불가능한 사업 승인 혐의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 용인시 '수도권 공동집배송센터' 신설 과정에서 부동산업체의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용인시청 공무원과 경기도청 전·현직 공무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A씨 등 6명과 경기도 공무원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용인시 건축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2012∼2013년 부동산개발업체인 B 업체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1540㎡를 사들인 뒤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B 업체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전경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과 부대 업무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보관·하역 시설 등 집배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B 업체가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을 하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마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입법 취지와 성격이 판이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등의 신설 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러나 A씨 등은 B 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인허가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B 업체는 2016년 5월 문제의 공동집배송센터 겸 지식산업센터를 각각 24층과 27층 규모의 2개 동으로 지어 분양 등을 통해 970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B 업체 대표와 B 업체 사내이사이자 건축사 사무소 대표인 C씨는 설계용역비를 200억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 13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C씨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친분을 이용해 관련 공무원들을 수차례 직접 만난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들 사이에 금전 등 대가가 오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인허가 과정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에 미숙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뇌물수수 등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7년)를 고려해 A씨 등을 먼저 기소하고, 배임 및 횡령 혐의로 B 업체 대표와 C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A씨 등과 함께 입건됐던 용인시 전 부시장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등 2명은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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