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제…보육교직원 대상
홍보 표어·슬로건-영상 공모전도 시행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은행(뱅크)’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쉽게 접근·등록이 가능하도록 영유아 보육지원 전문기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의 인력뱅크에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홍보 표어(슬로건) 및 영상 공모전/제공= 보건복지부

또한 내년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보육교사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취업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도 중앙육아종합센터 누리집과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누리집(아이사랑보육포털·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쉽게 구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연장보육교사 일자리를 원하는 보육교사 현황을 검색·조회할 수 있게 돼 어린이집의 인력 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기본보육(9시~16시)과 연장보육(16시~19시30)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 준비에 따른 것이다.

연장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연장보육반에 대한 책임 있는 보육 및 하원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근무시간은 연장보육 시간을 포함해 하루 4시간이며 월 100만2000원의 급여와 전담수당 11만원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현재 오후 5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를 고려할 때 약 2만9000명의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는 물론 연장보육교사가 연가?보수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대체교사 신청주기를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대체교사 지원 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인력뱅크 누리집 활성화를 위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정보 제공 누리집에 △인력뱅크 운영 △연장보육교사 채용 △장기미종사자 교육 등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미종사자, 신규 자격 취득예정자, 현직 보육교직원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연장보육교사 인력뱅크 운영’을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육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 보육교사에게는 권역별 보육지원체계 개편 설명회 실시, 홍보 리플릿,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홍보 표어(슬로건) 및 영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 콘텐츠 발굴을 통해 보육현장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인식을 높이며 개편 취지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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