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홍정욱 딸 "치료 성실히 받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홍정욱 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검찰은 인천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 양(만 18세)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측은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라며 "그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홍 양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으로 이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마약류인 대마와 LSD 등을 소지한 채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