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서비스 기본 원칙'을 11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에 AI(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날로 늘어감에 따라 정부가 이와 관련한 윤리 원칙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일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이용자 등이 함께 지켜야 할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 사회를 위한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AI 스피커, 맞춤형 뉴스, 콘텐츠 추천시스템 등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공정한 AI알고리즘 수립과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렵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도 AI 개발과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구글,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 차원에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마련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기본 원칙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작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카카오, 삼성전자, 통신3사 등 주요 기업,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칙을 수립했다.

원칙에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책임성 ▲안전성 ▲차별 금지 ▲참여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우선 사람을 중심으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는 예측, 추천,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 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업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 밖에도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은 공적인 이용자 정책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것 등을 원칙에 담았다.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 공급, 이용 등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고 구성원들은 기술의 향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에 참여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번 원칙을 초석으로 삼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내년 초 수립할 것"이라며 "12월 '신뢰를 위한 AI(AI for Trust)'를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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