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3일 공청회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개
복지부 “국민자산에 피해 있을 때만 주주권 행사”
전주 국민연금공단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환경과 고용, 지배구조가 나빠서 기업가치가 떨어지거나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사익을 취하는 '나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법령상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제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중점관리 대상 상장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지침(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시행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절차·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국민연금은 기금 전체 자산군에 사회책임투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우선 도입하고 자산군과 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해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한다.

책임투자는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을 제고하고자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민연금이 주요 타깃으로 삼는 기업은 '짠물' 배당 정책을 펴거나, 임원 보수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의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기업들이다.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지속해서 이사와 감사선임을 반대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투자기업도 주주권 행사의 주요 대상이다.

국민연금이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충분한 대화를 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내용은 정관변경, 이사(감사)의 선임 등 주주제안을 추진하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한 경우,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하고, 보유지분율이 10%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 주주제안 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기업의 주식의 매매를 정지하도록 했다.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제안 부결 시, 국민연금은 기업과 대화를 재추진하고,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주주제안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두고 일각에서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기업과의 대화에 중점을 두고, 그런데도 개선이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13일 공청회에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와 김우찬 고려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동구 참여연대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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