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
정부는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픽사베이 제공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정부가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층과 장년층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향후 퇴직금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세제혜택을 확대해 퇴직 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2%에 머물렀으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수익률 제고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투자일임형 및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일임형 퇴직연금 제도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반면 기금형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한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운용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게 적당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로 수익률 제고 방안의 하나다.

향후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도 성과에 연동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적립금 규모에 연동돼 있어 수익률이 낮음에도 적립금이 많다는 이유로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또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 범위 확대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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