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정부가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로 낮추고 주택가격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한다. 또 주택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가격 9억원 초과시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주택요건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급 지급액은 최대 13%에서 20%로 늘어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주연보) 보증재원 확대 등으로 마련된 보증여력을 활용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나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게 된다.

또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을 자동승계한다. 기존에는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았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서울시와 SH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된다.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에 추가수익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임대하고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120% 이내인 무주택가구 중 SH공사가 선정한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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