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앞으로 주택조합 가입자가 탈퇴할 때 가입비 등을 한달 이내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조합 관리도 강화한다. 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년 전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016∼2017년 발의했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구성되는 조합으로 크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분류된다. 그동안은 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탈퇴할 때 가입금을 적시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예정에 없던 추가분담금 때문에 분쟁도 잦았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조합은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 주요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밖에도 주택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광고를 하면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고,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하며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을 시켜줘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내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조합 가입 철회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을 통해 가입자 권익이 보호되고 분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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