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국, 소환 비공개 진행
정경심 공소장에 조국 11번 등장했다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취재를 위해 기다리던 기자들이 비공개 소환 소식을 접한 뒤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부인의 차명 주식 투자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현재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9시 30분 경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4일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 오전 9시 35분부터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신분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초반부터 현재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찰 조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이미 구속기소되어 있는 상태다.

검찰이 지난 11일 정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공개한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이름이 11번이나 등장한다. 검찰은 사실상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정 교수가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딸(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의혹도 핵심 조사대상이다.

검찰은 딸과 아들(23)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동생 조모(52·구속)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에 가담했는지도 추궁할 방침이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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