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부지 활용방안 위치도./자료=과천시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과천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과천청사의 주요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과천청사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있어, 해당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6월 한국지역개발학회와 함께 해당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보고안에는 해당 부지를 사회적인 변화에 부합하고 국가의 미래· 과천시의 발전 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의료·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청사부지는 행정안전부 소유의 국유재산이므로, 본래의 행정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처분절차가 필요하다. 

또 청사부지를 용도 폐지 후 모두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뒤 ▲정부가 보유하고 존치 임대하는 방법 ▲정부가 보유하고 위탁 개발하는 방법 ▲매각하는 방법 등에 대한 처리절차와 개발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청사부지 활용 T/F를 구성하고, 국가전략사업(의료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적지로 정부과천청사부지를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의료·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활용해 국가의 미래 및 과천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중앙부처에 청사 부지 활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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