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퇴사 직원 중 일부, 보험 모집수당 환수에 반발...업계 "환수는 정당"
KB생명 퇴사자 중 일부가 회사의 모집수당 환수를 문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을 올렸다. /KB생명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KB생명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퇴사 직원 중 일부가 KB생명이 직원 퇴사 후 모집수당을 환수하는 것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생명 사기로 직원 뽑아 일시켜 먹고 추후 사기로 돈뺏고 사기소송 겁니다'라는 제하의 게시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센터에서 아침 9시10분까지 출근,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서 전화를 돌려 보험을 가입시키는 일이었다"며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가입한 고객이 취소나 해지를 할 경우 그냥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당연히 교육 때도 환수 취소는 회사가 책임진다고 다 설명해준다"고 주장했다.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생명에서 TM(텔레마케터) 설계사를 고용 후 해당 직원이 퇴사한 다음에도 가입시킨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거나 계약 취소를 할 경우 모집수당을 환수한다는 내용이었다.

게시자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몇 년 뒤 퇴사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완전 판매를 문제삼아 모집수당을 환수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퇴사하고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우편물이 날라온다. 회사에서 당신이 일한 게 취소나 해지, 민원 등이 나왔으니 그에 대한 금액(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등 다양하다)을 회사 계좌번호로 입금하라고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회사가 채권추심, 민사소송 등을 운운하면, 개인 입장에서 90% 이상이 무너진다며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도중에 판사가 바뀌고 바뀐 판사는 해당 생보사 대변인이 된다"며 "00법원 일부 판사들도 연루가 돼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보사가 신입 교육 때 취소나 해지 금액 전부를 환수된다고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퇴사자들이 그런 회사를 왜 가냐고 한다. 그런 교육 받지 않았다고 하면 판사가 바뀐다. 그러면 판사가 일방적으로 교육 때 퇴사하면 채권추심과 소송 등을 통해 환수된다고 설명해준 게 맞는데 못들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판결을 내린다. 다른 사람들도 패턴이 똑같다. 생보사가 한번도 진 적이 없다는 것은 판사들과 연루돼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했다.

한스경제 취재 결과 해당 글에서 언급된 회사는 KB생명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퇴사 직원 중 조모씨는 KB생명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를 문제삼아 퇴사자들에게 기 지급한 모집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갑질'이라며 법적 공방 중이다.

KB생명이 청원인에게 청구한 금액은 18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청원인의 소재지가 불명확해 법원 등기 송달이 늦어지고 납부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하면 240만원 가량으로 늘었다.

하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 보험계약 유지기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수당 일부가 환수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S보험사에 근무 중인 한 설계사는 "퇴사를 했어도 보험 계약 유지 기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당을) 환수 조치하는 게 맞다"며 "설계사 교육을 받을 때도, 위촉 계약 때나 해촉 시에도 고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마다 다른데 우리 회사는 1년을 유지하면 된다"면서 "모집수당 환수도 1년 이내에 계약 해지가 발생한다고 100% 반납해야하는 게 아니라 계약 유지 기간에 따라 환수 비율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보험 인수 후 3개월 이내는 70%, 6개월 이내는 50%, 9개월 이후는 30%를 환수하는 식이다.

O보험사 소속인 설계사는 "2년이 기준"이라고 했다. 그는 "보통 필수 계약 유지 기간을 두는 이유는 그만큼 설계사가 고객을 관리하라는 의미도 있다. 고객이 재정적으로 힘들지는 않는지, 돈이 없어도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줘야 진정한 설계사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GA(보험대리점) 역시 마찬가지다. G사 대표 지점장은 "회사마다 회차별로 다르다"며 "평균 수당 환수 기간에 대해 생명보험은 18회차(18개월), 손해보험은 13회차"라고 밝혔다.

설계사들 모두 공통적으로 퇴사자도 모집환수 기간 내에 포함되면 환수조치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설계사가 고객에게 약관과 조건 등을 제대로 설명하고 고객이 100% 이해하고 가입을 했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극히 줄어들게 된다. 불완전판매가 줄어드는 것이다. 또 모집수당 수령을 위한 '가짜계약'(설계사가 본인이나 가족, 지인 등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가짜로 맺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을 선별하기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사들마다 각각 기준을 세우고 있다.

KB생명 관계자는 "현재 글을 올린 설계사와 소송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어디까지나 계약서대로 시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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